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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전북일보가 그동안 전북의 지방자치 역사의 산증인을 만나보는 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동시에,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도 크게 다가왔다. 정당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당공천이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과 자율적 활동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았다. 또한, 부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여론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활동에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는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오롯한 지방자치 새 시대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속적인 정책적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뒀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한계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시스템의 한계는 뚜렷하다. 여전히 중앙 중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있고, 지역에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재정난으로 열악해지는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대도시와 소도시의 재정 격차 심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인구절벽 등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재정 분권이 꼽힌다. 지방의 자주 재원 부족과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6:4수준으로 가겠다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측면도 크다. 더욱이 지방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 비중 증가는 낮은 데 비해, 지방 행정 수요 및 사회복지 강화에 따른 지방 대응비 요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용 여지는 줄어들고, 실질적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부정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절반가량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지역 간 격차 해소나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은 21.4%였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응답은 15.1%였다. 응답자의 43%가 지방자치로 행정서비스와 민원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는 데에 동의했고, 지방자치로 지역주민 시민의식이 제고됐다는 문항에는 36.1%가 동의해 반대 의견(26.3%)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도입이 실제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지방자치 도입 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1%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국민 절반가량이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에 진전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소득이나 고용, 지역산업 등 지역경제 수준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해서도 전문성 부족이나 부패 및 도덕성 부족, 중앙정치에 예속, 통제장치 부족 등을 이유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많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권력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함이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우선,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단 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모든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자치적 사항을 자치법규를 통해 형성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을 통해 권력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특별 지방정부의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 자치 입법행정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지역대표 형 상원제를 도입해 입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현행 인구 기준의 국회의원 배정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소외와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중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지방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강력한 재정 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은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자율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세를 확충함을 물론, 현재의 지방교부세도 확대하고, 지역 간 배분도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중앙정부를 필두로 14개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도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 기간이 1년여밖에 되지 않는 촉박한 시간이지만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한계도 명확하다. 짧은 준비 기간뿐 아니라 기초단체로 갈수록 지침과 현실의 괴리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보다 시(市) 단위, 그보다 군(郡)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2달여 남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의 준비 모습을 확인하고,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선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다. 지난 30여년간 기틀을 닦아온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로 평가 받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준비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인사권이다. 기존에 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앞으로는 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 관심이 높은 만큼 논란도 많다. 전북에서는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지방자치TF팀을 신설했다. TF는 충남도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타 시도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진행했고, 도내 시군의회와의 업무 연찬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전북도의회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내 14개 시군의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침과 전북도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준비에 돌입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지원관) 확충 등 지방의회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늦어지는 등 인사권 독립이 반쪽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후속 법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시행령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올해 말까지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도내 한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중앙부처에서 후속 법안 개정을 이제야 마무리하다 보니, 지방에서는 조례 개정하는 것도 바쁜 실정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마저도 광역의회는 사정이 양호하지만, 기초의회의 경우는 의회 사무국 직원이 10여 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지방의회에는 자치 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정원 수 등을 정할 수 있는 조직권은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의회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두었지만, 정작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의원 2명당 1명꼴로 마련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확대된 지자체의 권한을 감시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다. 중앙이나 광역단체만큼 준비가 안 된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도 시도의장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내년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전북도와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행정공무원이자, 민선 4~5기 전주시장과 민선 6~7기 전북도지사까지. 40여 년을 행정관료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전북도지사. 지방자치, 특히 전북의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를 두고 관치행정에서 주민행정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으로 새로운 제도적 개선 성과도 나타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송 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지지부진했던 과제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한발 나아감으로써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향후 지방자치의 틀을 재편하는 중요한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떠오른 지방정부 역할의 강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에 판단과 대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집권적 권력 운영의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적으로 전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승화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와 개선점이 많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위한 일정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중앙중심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 자치입법행정권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것. 송 협의회장은 특히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세 비중 증가는 낮은 데 비해, 지방행정 수요 및 사회복지 강화에 따른 지방 대응비 요구는 급증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용 여지는 줄어들고, 실질적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대선정국에 지방분권 논의가 소홀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 협의회장은 현재 2022년 대선을 대비해 각 후보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는 분은 보이지 않아 아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내년 시행될 지방자치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1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지방자치법의 많은 부분을 이미 시행 중이다. 지방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전북은 새만금 등 향후 특별자치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전북일보는 변화하는, 그리고 변화할 지방자치의 모습을 앞서 확인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았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그리고 제주의 특별자치도 15년의 모습을 통해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을 짚어봤다. 제주도는 지방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꼽힌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린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으로 중앙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면서다. 출범 이래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이 넘어오면서 도의 자치 행정입법권 범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확대됐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 시행에 따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제주도 조례들도 정비됐다. 특히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거느린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탄생했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선거가 없어졌으며,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1명으로 제7대 도의회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양받은 특례를 활용해 자치분권 분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수 등 제주 특성에 맞는 조직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169명에서 6164명으로 늘었고, 개방형 직위도 확대됐다. 전국 최초로 감사직렬이 신설되고, 감사위원회의 법적 독립성도 강화됐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고, 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 질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차경찰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대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평가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이후 제주는 양적질적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각종 수치를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제주지역 인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56만 1695명에서 2020년 69만 7578명으로 24.2% 증가했다. 예산 규모(본예산)도 같은 기간 2조 5972억 원에서 6조 2362억 원으로 2.4배가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도 29.9%에서 32.6%로 2.7%p 높아졌고, 지방세 징수액도 4337억 원에서 1조 6018억 원으로 3.7배가 올랐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1억 500만 불에서 47억 5300만 불로 45.3배가 뛰어올랐다. 노인 일자리도 2064명에서 1만 2130명으로 5.9배 증가했고, 장애인 일자리 수도 431명에서 1087명으로 2.5배 늘었다. 다만,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1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2006년 984t에서 2020년 1173t으로 늘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이후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제주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그 성장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전반적인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더욱 약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15년간 늘어난 교통량과 쓰레기, 주택난 등이 악화하면서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특별자치도에 대한 효능과 인지도 또한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분권권한 이양이 많이 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늬만 권한 이양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5년동안 제주는 4660여건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이 권한들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었는지 의문의 시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전북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제주특별자치도 15년을 맞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개선점을 물었다. 좌 의장은 지난 15년 동안 제주의 인구는 25% 증가했고, 예산 규모 2.4배, 지역 총생산 2.3배, 관광 조수익 3.7배, 외국인 직접투자 45.3배 등이 증가하며 큰 변화를 가져왔고, 관광객 또한 연 500만 명에서 16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4660여 건의 권한도 가져와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의 이끄는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고도의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해 분권의 선도 모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다. 다만, 권한만큼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제주의 경험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밑거름이 되었고,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권선도 지역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 책임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15년의 성과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를 구성해 처리할 과제들을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도민은 물론 전문가분들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도민주권이 높아지고, 자치분권의 실현되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더 힘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지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뒤 30년 만인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재개된 지방자치제도는 올해로 부활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를 두고 비판과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할 기반을 닦아왔다는 평도 나온다. 제도와 시스템의 성숙에 더해, 이제는 질적인 발전,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도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주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부활한 1991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을 다시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특히, 30년 넘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는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창안했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차적인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주민주권이 주민자치의 이념적인 기초가 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려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한층 강화된 권한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갈 기반이 닦였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책임성투명성 확보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면서,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도 정립됐다.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50% 범위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주권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됐다. 과거에는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단체장에게 제출했지만, 법 수정으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역할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바람직한 기본역할은 적정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부합한 행정을 운영해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는 역할의 내용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수행을 위한 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역할이행의 수준 제고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서 결정된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조건들이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 수준이 현저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두고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주민자치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으로 제도의 근거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지방분권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지만,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제도적 기초가 더욱 견고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일보와 만난 김병석 전 전북도의원이 지방자치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천경석 기자 전북일보는 전북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김병석 전 전북도의원을 만났다. 부활한 초대 의회인 4대와 5대 도의원을 지낸 그는, 현재 21세기 전주권개발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전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김병석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전북연구원의 전신인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금은 의원들의 의견 표현의 장이 된 5분 발언(당시 4분 발언)을 정립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도의회를 두고 제도나 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원들의 의욕만큼은 제일이었다고 회상한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였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본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의원이 집행부 견제와 전북 발전에 의욕이 넘쳤다는 설명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일당체제를 꼽았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다 보니, 무조건적인 협조와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본인 또한 같은 당이었지만, 지금 전북의 상황과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경우로 평가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30년 동안 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은 이룩했지만 다양한 인물이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선진화된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일정 궤도에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정치적 문화와 관행,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와 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과 철학에 충실한 인물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지방정치로 들어와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 관행과 문화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석 이사장은 지속해서 낙후하고 있는 전북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이사장이 지난 1992년부터 주창한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단체장이나 의원 몇 자리 때문에 전북발전을 이룩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어느 것이 전북발전에 득이 될지 판단해 정치권과 도민들이 큰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뤄졌다.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나간 역사다. 그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경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의회 진출 길을 열어간 일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2022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초기 전북도의회 모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의 모습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 부활 초대(4대) 의회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5대 의회부터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1995년 제1기 민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주민의 손에 선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5대 의회 또한 집행부와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고, 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전문성 결여 등 자질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기초의회에서 더욱 빈번히 불거졌다. 시군의원에 대한 당시 인식 자체가 주민들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것을 대변하듯 현재 위상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역할과 영향력은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점차 더욱 커져갔다. 본격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것은 6대 의회부터다.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 조정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주세계소리문화전당 공사 관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이 많아 특위 의회라고 할 만큼 집행부와 긴장 관계가 대단했던 시기가 이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원의 위상도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 7대 의회때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돼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의회 진출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현실화하는 현재의 지방의회 기틀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또 전문위원제를 확대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를 거듭할수록 의회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 이후에도 단체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 조항 신설,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 신설 및 강화, 전문위원 조항 신설, 개폐회휴회 및 회기 등의 지방의회 의결로 자주적 결정, 연간회의 일수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5대 때 강예순(민자당), 고영자(민주당) 두 여성 의원이 처음 탄생했고, 7대 때 박영자 의원(전주)이 첫 선출직 여성의원으로 등원하기도 했다. 지방의원과 의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해 2002년에는 신분 규정을 삭제하고 회기 수당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05년에는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원에 월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기반을 보장하면서 지방의회 의정 활성화와 부패 방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지방 살림 전반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지가 담겼다.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비는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전북도의원의 경우 5000만 원 중반, 시군의원의 경우 3000만 원 초반부터 4000만 원 중반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1년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은 의원 수가 34명인 전주시로, 1인당 4440만 원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전국 군 단위에서 의정비 1위를 기록한 완주군으로, 11명의 의원이 인당 4153만 원을 받는다. 전북도의원 연봉은 5570만 원으로, 3770만 원이 월정 수당, 1800만 원이 의정 활동비다. 이는 지난해보다 103만 원 오른 수치지만, 전남,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금액을 받는다. 유철갑 전 도의장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보고서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천경석 기자 전북일보는 집행부 견제와 주민 본위라는 지방의회의 제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유철갑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만났다. 전북 의정사에 남을 새만금 삭발 투쟁이나, 집행부를 향한 강한 견제 모습 등 전북 정치사에 빼놓기 힘든 인물이다. 부활한 초대 의회인 4대부터 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4선을 지낸 유철갑 의장의 집행부를 향한 강한 드라이브는 지금도 회자한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7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유철갑 의장은 의장 재임 기간 다양한 특위들을 양산하며 집행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졌다. 활동이 소홀한 의원에게는 집행부 장학생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의 새만금 물막이 공사중단 결정에 의장을 포함 2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삭발식을 가진 것 또한 전북 의정사에 남을 기록이라는 평가다. 유철갑 전 의장은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쓴소리했던 것은 우리(도의원)가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면서 의원의 사명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과 관련한 여의도 삭발 투쟁을 두고, 이때부터 집행부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이 줄었다면서 당시에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의원이 많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 상황을 변혁기라고 평가한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배분, 분배가 중요하다고 꼽는다. 종국적으로는 국세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를 완성하지 못한 점을 꼽는다. 당시 유급제는 이뤄졌지만,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유 전 의장은 의정활동을 도울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은 의원들 활동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배 의원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철갑 전 의장은 의원은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주민과 도민만을 보고 활동하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해. 1952년 최초로 구성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뒤 30여 년 만인 지난 1991년 4월과 7월 기초 및 광역의회가 재구성되면서, 올해로 부활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토양 아래 뿌리를 내린 지방자치는 올해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2022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30년전 군사정권이라는 어둠을 걷고 새롭게 출범했던 제4대 전북도의회를 돌아봤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 하지만 그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30년 동안 암흑기를 걸었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기대보다 어려움이 더욱 컸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새로 선출된 도의원들마저도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 지방자치제의 기반을 닦고, 기틀을 마련할 준비도 제대로 선행되지 않았다.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획득한 지방자치제지만, 역사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전북의 지방자치제 시작은 제4대 전라북도의회 구성으로 볼 수 있다. 1991년 6월 20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52명을 선출했다. 비례대표 없이 선출직으로만 구성된 4대 도의회는 현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 소속이 전체 52석 가운데 51석을 차지했다. 의회가 부활한 첫 대에는 여성의원도 배출하지 못했고, 당시 전체 출마자 145명 가운데서도 여성 출마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부활한 지방자치 첫 도의회 4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30년의 암흑기를 거치며 의정 경험이 없던 의원과 의회라는 견제기구에 생소한 집행부 공무원 사이의 이해 부족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도지사의 의회 출석을 두고도 회기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정도로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4대 의회 끝 무렵인 1995년에는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당시 조남조 도지사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이 발의돼 가결되기까지 했다. 처음 경험하는 지방자치제의 어려움 때문이었을까. 지역개발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적인 의정활동과 일부 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도 지탄을 받았다. 특히, 당시에는 도지가 중앙에서 임명된 과도기적 지방자치제였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견제도 그만큼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다양한 특위 활동은 눈여겨볼 만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첫해 처음으로 구성된 특위는 개원 17일 만인 1991년 7월 25일 추진된 군내버스 실태조사 특위였다. 전주시를 기점으로 주변 시군 지역을 운행하던 완행버스가 군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지역주민의 환승 불편 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특위 활동을 통해 군내버스의 전주 시내 진입 횟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4대 도의회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모두 12개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1993년도 부안 위도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특위가 만들어졌다. 이후 새만금종합개발사업대책 특위, 625 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 특위, 관권선거 방지대책 및 조사 특위, 골프장 관련 성금처리 조사특위, 기업유치 특위, 대형암반 관정개발에 따른 지하수오염 및 오폐수처리 조사특위 등이 진행됐다. 이같은 특위 활동을 통해 당시 시대 상황과 지역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1993년 12월 쌀 수입개방 반대 전북도민 궐기대회에서도 모든 도의원이 합심해 투쟁에 나섰고, 분개한 도의원들은 삭발 투쟁 등도 이어갔다. 최근의 도의회 모습과 비교할 순 없지만, 당시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만큼 투쟁심과 의지가 넘쳤음을 알수 있는 지점이다. 미약했지만 큰 첫 걸음. 30년 만의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첫 전북도의회는 시작은 미흡했지만 현재 지방자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전북일보가 만난 김철규 전 의장 /사진 = 천경석 기자 전북일보는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만났다.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한 전북도의회 첫 도의장으로, 당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도의회를 이끌며 오늘날 전라북도의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산에 위치한 김 전 의장 개인 사무실에는 벽면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었다. 도의회 예산서와 새만금 관련 서적, 사진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새만금 기사를 가장 먼저 쓴 기자라는 자부심도 엿보였다. 실제 김 전 의장은 1968년 전북일보에 입사한 이후 23년 동안 본보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언론인으로서 수많은 사회 현상을 접한 경험이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장 위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과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액자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이어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전 의장은 지방자치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야시절부터 항상 강조하던 내용이다. 나 또한 지방 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바로 서야만 민주주의의 근간이 확립될 수 있다는 정치적 철학을 갖게 됐다면서 지방정부가 튼튼하면 중앙정부도 튼튼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실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에 등록해 1989년부터 일본을 오가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던 김 전 의장은, 1991년 선거에서 옥구 제1선거구에 출마해 70%에 이르는 득표율로 제4대 도의회에 입성했다. 의회 출범과 함께 실시된 의장 선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의장직을 맡게 된 김 전 의장은 30년 만에 부활한 도의회의 제도적인 사항들이 시류에 맞지 않아 내규 및 조례를 개제정하는 등 기초와 골격을 다지며 사실상 초대 의장 역할을 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첫 의장이다 보니 책임감이 컸다면서 (내가)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도청 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군사문화를 혁신하는 것도 도의회의 역할이었다. 의장 취임 후 첫 결재 안으로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올라오자 결재란에 부의장 결재란 등을 신설해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고 주민 본위의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516 쿠데타와 1212사태를 생각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크다고 말한다. 그는 중앙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지방정부가 튼튼하다면, 과거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전국화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내가) 지방정치를 하려고 한 이유이고, 그것이 지방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정치에 대한 부족함과 그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미천한 수준이라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공천제를 꼽았다. 공천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경우는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의장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공천제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거기서 발전의 씨앗이 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도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주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꽃을 지방의회로 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동네 의원이 지방정부를 감시한다. 광복 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을 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가장 먼저 치러졌고, 1987년 개헌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을 때에도 지방의회 선거가 단체장 선거보다 먼저 실시됐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1991년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시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가 담은 진정한 가치는, 중앙이 가진 권력 분산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의지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확대될 수 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지방정치를 주제로 한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자치 부활 3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평가는 분권과 자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는 실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중앙 정부의 실패를 분산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지역 주민의 수요를 세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중앙 정부와 달리 지방 정부는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중앙 정책의 시행착오를 분산하는 기능도 가진다. 지방 정부는 오로지 일부 지역에서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반면교사가 되거나 참고 사례로 기능할 수 있고, 실패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 제8장의 지방자치 규정으로 명문화됐다. 그러나 당시 국내 질서 불안과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지방의원선거를 하지 못했고, 1952년에야 기초의원선거(4.25.)와 광역의원선거(5.10.)가 각각 처음으로 치러졌다. 치안 문제로 당시 전북도 4개 군(남원군완주군순창군정읍군)에서는 선거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마저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자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며 중단됐다. 1972년 유신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지방자치제 폐지를 선언하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암흑기를 걸었다. 1961년부터 이어진 군사독재 기간 사실상 폐지됐던 지방자치는 1987년 민주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함께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다. 1988년 헌법 제118조 지방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유보한 부칙을 폐지했고, 1990년 10월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을 계기로 지방선거가 추진됐다.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30년의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시작됐다. 1991년에는 두 차례 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했고, 전북에서도 52명의 도의원을 선출, 임기에 들어갔다. 당시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유지됐지만, 1995년 단체장도 선거로 선출하는 통합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 온전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는 부활한 1991년부터 올해까지 30년을 다시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으로 평가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금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특히, 30년 넘게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방자치법에 첫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꼽힌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가졌던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도시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처럼 별도 선발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부서 배치와 승진 등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아울러 의원들을 보좌할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주권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30년을 달려온 지방자치, 하지만 개선점은 여전하다. 주민들 눈에 비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초라하기만 하다.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이 지나도록 미완성 상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행정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것도 지방분권을 강조한 의지 표명이었다. 지난 5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한목소리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지방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따라 향후 지방분권 시대는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 제고 또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높은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가 지나온 30년을 돌아보면서 대한민국, 그리고 전북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의 교훈을 찾아보는 이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⑦ 포용적 교통수단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배리어프리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