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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는 전북 기업사] '654고시'란

5·16군사 혁명 정부 운송사업 기업화 유도…지입제 음성화만 초래

5.16 군사 혁명정부 치안국은 5.16 직후 15일동안 범법차량 8000여대를 적발, 이중 230여대를 폐차처분했다. 특히 혁명정부는 혁명 2개월만인 7월15일 전격적으로 '654고시'를 발표하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였다. 654고시는 영업용차량의 지입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자동차운송사업의 기업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5.27고시를 한층 세분화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지입제 형태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지입차주들로부터 프리미엄과 지입료를 받아 손쉽게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매력 때문이었다.

이와관련 황의종 사장은 "당시 버스업계는 돈방석이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앞다퉈 조립자동차를 구매해 버스회사에 들어갔다. 지입차는 형식상 버스회사에 정식 등록된 차량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차량이다"라며 "정부는 지입차의 폐단을 없애고, 여객운수업이 기업화를 통해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1년 654고시를 발표, 차량과 인사, 회계를 회사가 직영토록 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1962년 1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을 각각 개정 공포했다. 이 법률에 따라 교통부는 그동안 치안국에서 담당했던 자동차의 차적 등록업무를 이관받았다. 또 이 법률에 따라 자동차 등록은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도 명의인, 즉 사업주에게만 부여됐다. 지입차주는 자기 차량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횡령 등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부는 654고시가 지입제의 음성화만 초래했다고 판단, 1964년 9월15일 교통부 고시 제1111호를 통해 기업화를 압박했고, 이어 1976년에도 차주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형식적 직영경영체제는 1997년 무렵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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