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증류식 금지에 따라 시작
요즘은 쌀이 남아 돌아간다며 쌀막걸리 등 쌀을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광복 후 20여년동안 우리나라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려 쌀의 누수를 막는 정책이 많았다.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 가운데 쌀과 보리 등 곡류를 이용한 술 제조 규제책이 있었다. 정부는 1965년 1월부터 증류식소주의 곡류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는 식량용 곡류가 소주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증류식 소주 제조 금지정책이었다.
이 조치에 따라 1965년 이후 우리나라 소주 제조방식은 희석식으로 변했다.
희석식소주는 연속식 증류기로 증류한 순량의 알코올(주정)을 물로 희석한 제품을 말한다. 요즘 우리가 즐겨 마시는 (주)보배의 하이트소주, 롯데주류BG의 처음처럼 등은 모두 희석식 소주다. 이 소주는 비록 맛의 조화를 위해 첨가물을 섞는 제조과정을 거치지만 증류식 소주에 비해 무취, 담백하고, 또 알코올분 외의 성분이 극히 적은 단점이 있다.
익산의 (주)보배, 군산의 (주)롯데주조BG 등 도내 소주 생산공장은 모두 자체 주정공장에서 생산한 주정을 공급받은 뒤 희석 과정을 거친다. 원료인 주정은 알코올 95% 정도이지만 물을 가하여 40% 전후로 정제한다.
40%로 희석한 주정은 맛이 거칠고 원료주정의 품질에 따라 향미도 일정하지 않다. 이에 향미를 안정시키고 맛을 순화시키는 정제과정을 거치는데, 주로 탄소처리법이 이용된다. 탄소처리법은 주정에 분말탄소를 넣은 뒤 잘 저은 후 1∼3일간 방치하여 여과하는 법, 입상탄소층으로 희석주를 2∼3회 통과시키는 법 등이 있다.
그러나 주정을 물로만 희석하면 맛이 너무 담백해 제품의 특징을 느낄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소주업체들은 맛의 조화를 위해 설탕, 포도당, 구연산, 아미노산류, 솔비톨 또는 무기염류 등 각종 첨가물을 넣어 소비자 입맛을 공략한다. 당연히 첨가량과 종류는 제조장마다 다르며, 보통 0.05-0.15% 가량 첨가한다.
첨가물과 관련, 주세법 시행령은 15℃ 때에 제성주 100㎖ 중에 2g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첨가 과정을 거친 후 제품의 규격에 맞춰 여과하는데, 보통 여과포, 여과지로 3회 이상 여과한 다음 병입한다. 비로소 완성된 소주 한 병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제품 규격은 과거의 경우 35%, 25%였다. 이는 알코올분 40%가 넘는 양주나 중국술에 비해 크게 약하지만, 갈수록 건강한 음주문화가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알코올 20∼15%의 저도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보배의 알코올성분 21% 짜리 '보배21'은 소주업계에 저도주 시대를 연 제품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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