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임상훈기자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간 다툼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SSM 법안이 지난달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수년간의 산고 끝에 탄생한 SSM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의 쌍두마차로 표현된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고, 입점규제에 대한 해석 역시 확대될 여지를 만들었다. 또 SSM직영점 뿐 아니라 가맹점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일부 제동을 받게 됐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SSM법 통과 이전부터 법의 한계에 대해 걱정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m 내에 대해서만 SSM 등의 입점을 제한해 아파트, 신흥 주택가, 골목상권 등이 오히려 대형 유통업체의 공략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생법 역시 사업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 효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년간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 만신창이가 된 법안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강력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껴안지 못한 국회의 한계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깨뜨리고 중소상인의 아픔을 달래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순망치한이라고 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릴 수밖에 없듯 지역의 중소상인이 몰락하고,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면 자치단체도, 지방의회도 힘을 받고 쓸 근거를 잃게 된다.
최근 도내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꾸린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도의회가 SSM법안 통과에 따른 조례 제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조례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자본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와 편리함이라는 이득에 잠시 눈이 먼 소비자의 행태 속에 멍들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가 올곧게 설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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