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제2사회부 기자)
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재선거를 겨냥해 7∼8명의 입지자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선거 바람이 거세지고 있고, 남원시정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달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만큼 이달 안으로 윤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고심의 경우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기일을 2주일 전에 지정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시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파기 환송해 재판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문제는 판결이 늦어질 경우 지역사회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남원시는 윤 시장이 취임 직후 소송에 휘말리면서 민선 5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시정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이 낙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실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주요 현안사업이 하나같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정치적 명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형 사업이 멈칫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재보선을 향해 뛰는 입지자들이 난립하면서 지역민의 분열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시장의 차기 선거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의 줄대기와 복지부동도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공판기일을 늦추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역사회를 생각한다면 무한정 늦춰서는 안된다. 서둘러 판결을 내려 지역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지역민의 목소리다.
/ 신기철(제2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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