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혼자 생활하는 30대 직장여성입니다. 현재 전주에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고향에 사는 오빠의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은 없으며 3년(이번 달부터는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거주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가족이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동일세대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면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는 실제 거주지의 신문구독료와 생수구입영수증, 거주지 통장 또는 관리인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영수증, 아파트입주자관리카드, 관리비영수증, 병원진료카드, 택배 및 우편물 관련증빙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해당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