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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시민 귀농 전에 정보·자료 제공 '안정정착' 유도

2020년까지 연 간 200가구의 이주민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무주군은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귀농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2007년 26가구 77명에서 출발한 무주군의 귀농·귀촌인구는 연간 '08년도 25가구 67명, '09년도 30가구 69명, '10년도 16가구 43명, '11년도 28가구 55명, '12년도 18가구 34명으로, 무주군은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가 도시민들의 귀농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한편, 안정적인 귀농을 돕는 기반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방문, 전화, 팩스)를 하면 무주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귀농인 지원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한 무주군은 3년 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거 공간 및 새내기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정주의향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홈페이지 제작·운영, △이주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관련 소식지 제작, △예비 귀농자 무주투어, △이주실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이주정착단계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권리장전 제정, △예비 귀농인 신고제 운영, △한국농업연수원과의 협약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등 10대 이행과제를 수립해 추진하며 살기 좋은 귀농허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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