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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 '팔길이 원칙' 필요하다

▲ 김선태 문화바우처사업단장
21세기 이전에만 해도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은 '있는 사람'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당시에는 '없는 사람'이 문화예술을 한다는 것은 '사치'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오히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풍요가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필수요건'에서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물화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문화향유의 가치에 관해서 정치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주목할 점은 공적인 지역문화 정책추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방자치정부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인력에 관한 정책도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는 2011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에 따라 법에 정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2016년부터는 도내 교육시설 등에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어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도모하는 문화복지사의 경우도 문화복지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시행이 기대된다. 이들도 시·군 단위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북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문화전문인력(문화기획자)을 배치한 것은 선진적인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문화재단 직원 공금횡령으로 문화계의 파장이 크다. 전주시는 문화재단 관계자 문책을 넘어 전주시내 문화관련 시설들을 전면평가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전면평가 이전에 전주시 당국의 성찰이 요구된다. 전면평가는 전주시 민간위탁 문화시설과 인력들의 자존감과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전주시의 민간위탁시설들은 전주시로부터 '을'의 관계임을 재인정하는 것과 함께 범법행위의 부류로 치부되어 버리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전주시내 모든 문화시설의 활동을 부실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주시는 공금횡령사건 발생의 행정기관 관리가 부실했다는 내부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문화전문인력이 문화행정관련 전문성을 갖춘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 추진과 현장 활동영역에 비중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적예산 관리는 행정관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편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전문성은 문화예술 활동의 진정성과 열정은 물론 업무추진의 투명성과 전문성도 고루 갖춰야 한다. 행정기관 또한 문화의 시대에 걸 맞는 문화적 방식에 어울리는 전문적인 행정관리가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우리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도민들의 문화예술향유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은 타 도에서도 전북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정책을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적 관심과 배려만으로 반드시 문화가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문화적 방식으로 문화권을 향유하는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고, 행정은 공공의 문화예술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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