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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소 계약 때 주의할 사항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한다.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돼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 거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요청 때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 때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을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일이나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다음으로 돌잔치 행사 계약 전 행사 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간혹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뒤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 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추후 분쟁 발생 때 계약 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돼야 함으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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