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불만으로, 중도 계약 해지 때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장기간 계약을 하면서 정상가보다 할인한 헬스장 회원권을 구입해 이용 중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해지 땐 정상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위 고시, 이하 위약금 기준)을 제정해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약금 상한 규정(헬스·피트니스업 총 계약대금의 10%)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에 해당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계속 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 해지 때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이러한 헬스클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기 계약 때 이용요금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차후 과다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헬스클럽과 계약 때에는 회원 가입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규정 및 계약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때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청약철회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게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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