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장마철이 시작될 예정이다. 장마가 지나면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매년 여름휴가를 일 년 행사로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국외여행을 계획중인 소비자라면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
여행과 관련된 주 피해내용으로는 출발 전 계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 중 일정, 숙박지 등의 임의 변경이 되는 내용들, 상해 질병, 여행 출발 전 요금이 인상되어 추가요금 청구 등이다.
국외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계획을 세울 때는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 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하여 총 여행상품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여행사와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여행상품이 복잡·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라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봐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계약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되었으므로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서명해야 한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문제 발생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계약서상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정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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