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출을 줄이지 않는 유일한 항목이 자녀교육비며, 여름방학을 이용해 해외로 자녀를 보내려는 학모들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시기이다.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학연수, 해외영어캠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어학연수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교육 시설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강사진과 교육커리큘럼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치 않아 무작정 대행기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학연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어학연수관련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중도해지 거절·과다위약금 청구'관련 피해다. 중도해지시 잔여대금을 전혀 환급하지 않거나 사전에 고지한적 없는 위약금 공제 후 환급하겠다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및 홈스테이 불만', '비자ㆍ항공권 문제', '추가대금청구, 할인혜택누락, 안전사고발생' 등의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환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30% 공제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 대행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고객이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
해외어학연수인 만큼 해제시의 위약금액이 만만치 않다.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환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특별 약관으로써 명기를 해두도록 한다. 특히 수속대행료와 연수비용을 구분하고 있는지, 수속대행료의 세부 항목, 수속대행 및 연수 일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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