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로는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 과다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았다는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렌트 차량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렌트 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렌트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소비자피해도 접수되고 있다.
렌트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약전 차량의 상태를 렌트사업자와 함께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주어야 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계약서에 보험처리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 흠집 또는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에 의해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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