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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물품가액 꼭 기재해야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성장을 해온 택배서비스는 섬과 같은 교통여건이 특별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2~3일이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하다. 택배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물품이 많다보니 이 과정에서 운송 중 멸실, 훼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1~7월)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배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만 82건으로 확인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단,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 한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송장의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보상 금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상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운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택배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물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유선으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물품 배송 직후 물품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택배운송 기사로부터 물품파손 확인서 등을 받아 놓도록 하자.

 

택배회사에서는 운송물 인수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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