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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횡포

▲ 김진만 제2사회부 기자·익산
"알리지 않았지만 알릴 의무도 없었다"는 국내 굴지 건설사의 이중행태를 보며 대기업의 횡포를 새삼 실감한다.

 

익산 어양동에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A건설사는 현장식당 운영계획을 문의하는 상인들에게 현장 내부에는 식당을 짓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런 건설사의 말을 믿고 주변에는 식당이 무려 4곳이나 생겨났다.

 

하지만 2달 뒤 갑자기 건설 현장 내부에는 무려 264㎡(80평)이나 되는 식당이 들어섰다.

 

사전에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가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식당들은 건설사를 찾아 항의해봤지만 건설사는 "사정상 계획을 변경해 함바를 건설했다"며 오히려 항의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당당함을 유지했다.

 

상권이 발달하지 않았고 오직 건설 현장만 바라보던 식당 4곳 중 2곳은 영업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서 외부 식당으로 향할수 있는 유일한 출구까지 모두 폐쇄하면서 나머지 두 곳의 식당도 조만간 폐업에 직면할 딱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함바와 입맛이 맞지 않아 외부 식당을 찾았던 일부 근로자들의 발길로 그나마 힘들고 어렵게 겨우 겨우 버텨왔는데 이마저 원천봉쇄 당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건설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건설사가 밝힌 재건축조합에서 추천한 업체가 함바 입점업체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재건축조합에서 발끈하고 나서면서 거짓으로 들통나 버렸다. 짓지 않겠다던 함바를 건설하고 재건축조합에서 추천한 업체가 함바 입점 업체로 선정됐다던 건설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건설사는 업무 착오, 직원 교체 등을 이유로 아직도 당당하다.

 

"주변 식당에 함바 입찰 내용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항변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던 것은 지나친 욕심이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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