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후 본지에는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이들은‘청명헌의 위탁 경험이 있는 A씨를 위한 짜여진 심사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제보자들은 (1순위에 선정된 사람의) 접수 때와 발표 당시의 자격 변화를 지적했다. 전주시의 해명처럼 개인 자격으로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PPT발표한 자체가 실격이라는 것. 또 ‘10분 발표 후 10분간 질의’라는 심사 방식도 1순위에만 적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렇듯 청명헌의 민간위탁 심사 논란은 예고됐었다.
실제 지난달 열린 전주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명헌의 민간위탁을 위한 심사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위탁받는데다가 사실상 위탁 당사자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였다. 이에 전주시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신청 자격요건을 두고‘(신청 서류상의 대표와 A씨는)부부 사이일 뿐, ( PPT를 발표한 제3자는)회사직원일 뿐이다’는 식으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A씨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심의 불씨를 더 키웠다.
취재 당시에도 한옥마을사업소 담당 공무원은 기자에게‘심사 중에 심사위원 간 논쟁한 사실 자체가 없고, 2순위가 된 사람의 단순 민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다 취재가 본격 들어가자 시는 몇 시간 만에 ‘담당자가 해명한 답변은 실수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돌연 입장으로 바꿨다.
필요한 상황에서만 제시되는 ‘단순한 실수’가 절대로 단순하지 않은 이유다.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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