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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특별냉·난방비에 대하여

▲ 윤나네 사회부 기자
최근 경로당에 지원되는 특별냉난방비가 회식비와 단합대회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다. (20일자 7면 보도)

 

특별냉난방비는 도·시비 보조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도로 국비보조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경로당 운영비는 사업별로 지원되던 운영비·냉난방비·간식비 지출 때 지출항목 구분이 힘들고, 경로당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별 예산의 과부족 현상으로 정산 자체가 어려워 개선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7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개선계획에는 지원기준이 경로당별 지출 내역과 맞지 않고, 사업별 지출 성격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경로당 운영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항목 간 전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도비보조로 이뤄지는 경로당 보조금은 운영비와 냉난방비·간식비로 구분 지원하되, 냉난방비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목 간 탄력 집행을 허용했다.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되던 비용 정산도 연 1회로 바꿨다.

 

반면 국비보조사업비로 지급되는 특별냉난방비는 목적 외 사용 절대 불가 방침을 세웠다.

 

당시 전북도는 잔액이 발생하거나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했을 땐 철저히 반납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선계획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의 경로당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경로당에선 국비보조사업비인 특별냉난방비를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가 하면‘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오인해 남은 금액을 회식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또 다른 경로당에선 이미 회식비로 사용한 국비보조사업비를 관리소사무소에서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크고 작은 다툼이 생겨났다. 특별냉난방비 지원 개선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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