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부패지역으로 오명을 떨친 임실군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산림법 위반을 눈감아 준 공무원과 산림업자를 처벌하라는 철퇴령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임실지역 소나무군락지가 불법 훼손됐다는 25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마쳤다.
내용은 2012년부터 1년간에 걸쳐 임실군이 허가해 준 산림벌채 5만4857㎡에서 460건의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조사됐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감시와 관리 체계가 허술, 이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했다는 여론마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임실군은 연간 벌채 허가건수가 300건을 넘고 이를 관리, 감시하는 공무원은 단 2명에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실 산림벌채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임실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관련 산림업자들의 일반적 통례이다.
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면 도로 주변에 심심찮게 눈에 띄는 것이 인위적으로 이식된 소나무 군락지다.
소나무 뿐만 아니라 단풍과 느티나무 등 조경수로 쓰는 나무는 대부분 타지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눈여겨 볼 점은 이 나무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식됐느냐다.
소나무의 경우 적송과 백송 등 종류에 따라 수령이 많고 기형일 경우 수천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며 각광을 받는다.
이는 대부분 벌채지역에서 채취, 야간에 이송되고 임야를 소유한 일부 사람들도 굴취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싼 값에 판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실군은 전국 최초의 소나무재선충 발생지역으로, 소나무가 절대 반출돼서는 안되는 곳이다.
이를 막기위해 올들어 임실군은 3000여㏊의 산림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산을 들여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소식을 사전에 접한 산주(山主)들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등을 불법으로 얼마나 반출했느냐다.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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