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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 구멍 뚫릴라

올부터 관리업무 해경서 지자체로 넘어와 / 인력·장비 확보 비상…사고대처 미흡 걱정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가운데 여전히 전북도와 각 시·군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이 정립되지 않아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지자체와 해경의 업무 연계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의 전문 인력·경험 등이 부족해 신속한 사고 대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해수욕장 관리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수욕장 앞바다 수상 사고 때 구조 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백사장 등 해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지자체가 안전 요원을 고용해 책임지게 된다.

 

해경은 지난 2008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 기관으로 지정된 뒤 개장 시간뿐만 아니라 취약 시간대 해변 순찰, 계도 등의 역할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한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경은 해상 구조 활동, 지자체는 육상 활동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도내에는 군산시·고창군·부안군 등 3개 시·군에서 9개의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해수욕장은 지자체 61명, 안전 요원 14명, 소방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72명이 투입돼 관리해 왔다. 이 가운데 해경안전서는 안전관리 인원을 지난해 40명에서 올해 절반가량 줄이는 한편 선유도, 구시포·동호, 모항·상록 등 6개 거점형 해상 구조대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실상 각 시·군은 지난해 말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전문 인력·구조 장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전문 안전 요원 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까지 관련 조례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부족한 안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양 관련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했지만 여의치 않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 인력을 채용해 배치하려고 해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구명보트와 인명 구조선 등도 해경의 지원이 없으면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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