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2:22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하면 세금은?

얼마전 급증하는 황혼이혼으로 속으로 웃는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본적이 있다. 20년이상 함께 산 부부 중 한 해 3만쌍 이상이 이혼을 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황혼이혼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장년층의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가 이혼의 쟁점내용이 되고, 재산분할소송을 담당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한다면 결국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절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이혼조건, 협의절차 및 재산분할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성격에 해당되므로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나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행세법에서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모두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과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민법 제 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애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재산분할 청구과정에 당해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부동산과 예금을 각각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대상부동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된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도 재산의 분할청구권의 대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혼시에 지급하는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시 재산의 분할은 공동재산의 소유권 환원으로 보지만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은 대가지급에 따른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는 과세시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나 조정시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분할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