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전주시·50대·남)는 7~8년전 전화권유판매로 콘도회원권 가입하고 그때 당시 100여만원 결재했으나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잊고 있었다. 2016년 1월 갑자기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재결재하면, 회원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여 128만원 6개월 카드할부 결재 후 취소요구하니 판매원이 차일피일 카드취소를 지연했다.
영업사원들이 전화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무료숙박권 제공, 신용카드 우수고객혜택,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의 경우 법적으로도 입회금 반환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입회금 반환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통계확인결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으로 확인, 전주지역의 경우 본단체에 2015년 66건, 올해 1월~5월 30일까지 8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요청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안내하였다. 구두상으로만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해지처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서면발송을 해서 근거자료를 남겨야한다.
또한 콘도회원권 가입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100~200만원대 결제한 후 6개월~1년만 후에 결제금액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위에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었다.
이러한 콘도회원권이나 각종 회원권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계약은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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