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전남 순천시·30대)는 2016년 6월 3일 얼음정수기를 렌탈 계약하여 사용중이다. 7월 3일 방송보도에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수기회사를 믿을수 없어 계약 해지 문의 하니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2016년 7월 3일 방송에서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의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과 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코웨이에서 7월 3일 공식입장 발표(공식홈페이지 발췌)
- 문제가 되는 정수기 모델명 공개 : 2014년 4월~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CHPI-308N(CPI-380N), CHPCI-430N, CPSI-370N 중 일부 (코웨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조회 가능)
- 업체에서는 문제 인지 후 검출 성분이 무해함을 확인 및 개선조치 97%완료
- 고객이 타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환,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공식입장 발표함.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모델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임대업에 의거하면,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된다.
정수기 렌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정수기 관리 부실 , 계약관련 피해 , 하자관련 피해 , 렌탈료 부당청구/인출 등으로 나타난다.
<정수기 렌탈 계약 및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 1.계약 체결 시->정수기의 렌탈 기간 표시내용 확인=렌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 정수기>
2.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
3.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 약정과 다른 렌탈금액이 인출되는 피해 주의.
4.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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