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60대·남·완주군)씨는 초고속인터넷 이용 중 약정기간 만료로 전화상으로 해지신청하고 2014년경 타통신사로 가입했다. 2016년 6월 통장정리를 해보니 현재까지 인터넷요금이 출금되어 고객센터로 인출된 요금 환불 요청했다. 사업자는 해지전화한 이력은 있으나,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내지않아, 해지 완료 안되었다고 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이용대금이 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약해지를 신청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해지 신청 시 서류, 절차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부과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이용시, 해지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입 단계시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
이용 단계시에는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신품질불량 또는 장비 하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한다. 만약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회사귀책사유로 장애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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