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3층 연금제도와 세제지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 누구나 가볍게 학습만 하면 막연한 기대심리나 지나친 두려움 없이 ‘연금저축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전성과 유동성에 고수익(연5~10%)까지 창출 할 수 있는 사적연금제도 중 ‘개인연금저축제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저축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는 노후가 불안 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노후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1994년 6월부터 실시하였다.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개시 때 전액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240만원(현재 400만)으로 높이는 대신 연금개시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상품 명칭도 ‘개인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으로 변경하면서 2원화 하고 세부 조건들도 부분적으로 개정 실시하였다.
또 2013년 3월부터는 젊은 세대의 고용 불안, 결혼연령 증가, 노후준비 부진에 따라 다음세대 노후문제로 이어지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가입대상을 만18세 이상에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이라도 좀 더 일찍 준비토록 유도하는 대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중도 인출하여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로 개정 하였다.
연간 납입한도는 800만원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의무납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사적연금에는 일반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 바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연금저축신탁’은 신탁계좌에 넣는 금액 전부를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신탁과 채권과 주식을 9 대 1 비율로 투자하는 안정형 신탁상품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는 되지만 수익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편입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위험한 주식투자를 일정한도로 묶는 제한비율이 없기 때문에 투자 위험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일부 ‘연금저축펀드’는 연 10%이상 수익률을 내기도 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장된다. 반면 초기 사업비를 많이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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