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 가입자가 15년 동안 100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형편없는 수익으로 실망시켰던 ‘연금저축제도’(약관)의 구조와 기능만 알면 안전하게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는 방법(기능)이 있다.
정부는 650만 연금저축가입자에게 매년 3조 5000억의 세수를 감수하면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관심한 국민들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15년 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연금저축제도의 역사와 진실, 활용가치를 해부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1년 이전 시행 했었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2001년 1월 개정 시행하였고 판매 창구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은행, 증권사로 확대하면서 ‘연금저축 계약이전제도’도 도입되었다. 2001년 정부가 도입하고 판매는 3대 금융기관에 위탁 했다. 회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방식은 다르다. 당연히 소비자는 장래 수익성이 나은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자는 각 금융사의 상품구조나 운용방식에는 분별력이 없어 주변의 권유에 의해 막연히 세제혜택만 보고 선택한다. 가입자에게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매년 납입한 몫의 12%를 주민세 포함해 지원하는 프로모션제도임에도 관심이 없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한편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시는 강력한 환수제도를 두어 원리금의 13.2%를 해지가산세로 공제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15년이 되었어도 이를 자세히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당국의 무책임이다.
중도해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찾아 가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세수를 감수하면서 지원해 준 목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매년 정부가 지원해 준 몫을 회수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러나 계약이전은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하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연금저축제도 시행당시 매우 중요한 연금저축 이전제도를 방치한 과오는 정부, 회사, 권유인, 소비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로 인하여 650만 가입자 다수가 모르거나 오해하여 아예 무관심 했으며 절차도 복잡하여 알고 있는 가입자조차 활용하지 못한 것은 수조원에 달하는 기회 수익을 놓친 꼴이다.
지난 2015년 4월까지 이전절차는 먼저 이전할 금융회사(A)에 직접 방문하여 이전신청서 작성 후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기 가입했던 금융회사(B)를 방문 재 접수하는 복잡한 절차를 15년 동안 시행했기 때문이다. (다음 주 계속)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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