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반영구 화장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 화장 시술 후 부작용 발생하는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 화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건으로 나타났다. (2013년) 18건 → (2014년) 16건 → (2015년) 31건(전년대비 93.8% 증가) → (2016년 6월) 12건.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의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 문신 형태에 불만을 느끼는 등의 ‘시술 불만족’이 6건(7.8%)으로 나타났다.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년 6월 26일)되어 2015년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시중에 판매 중인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다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에 ‘자가검사번호’ 표시 없고, 제품 표시사항 영어로 표기되어 미흡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번호로, 위해 우려제품의 환경부 관리 개시 전 기존 KC마크를 대체하는 표시
조사대상 25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 및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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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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