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08:49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주말 chevron_right 한방칼럼
일반기사

파킨슨병 환자의 겨울 운동 방법

“파킨슨병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운동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파킨슨병은 손발 떨림, 몸 굳어짐, 운동부전, 자세 불안정을 증상으로 하는 뇌질환이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이 서서히 굳어지게 되고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며, 얼굴 표정이 점점 없어지고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되어 있다. 손이나 발을 떠는 증상을 보이면 쉽게 눈에 띄지만, 떨림이 거의 없는 환자들도 많다. 아직까지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장기적인 약물치료를 하거나 일부는 뇌수술 통해서 치료를 시도하기도 한다.

 

파킨슨병 환자는 몸이 굳어지고, 힘이 없다. 성격도 의기소침해져서 활동을 안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한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면, 몸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근육의 볼륨 자체가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건강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겨울철에는 몸이 움츠러들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든다. 하물며 파킨슨병 환자들은 불편이 훨씬 크고 활동량 저하가 심하게 된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걷기 운동을 늘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파킨슨병 자체가 보행 능력과 균형에 영향을 주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가 잘 넘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걷기 운동을 줄이거나 기피하게 되면 오히려 신체 기능은 더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걷기 운동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자주 앉아서 쉬고, 기력이 회복되면 또 걷는 것이 좋다. 힘들다고 걷는 것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걷기 이외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자전거나 등산, 실내 수영 등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약물 복용 시간에 따른 갑작스런 on-off 증상으로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혼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모든 운동은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말고,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하의 날씨에서는 길이 얼거나 눈이 쌓인 곳 같은 곳에서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부상에 유의해야 한다. 치료를 받는 환자 한분은 여름철에는 등산을 자주 하고, 겨울철이면 탁구를 열심히 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운동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예이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추천할만한 운동으로 태극권이 있다. 파킨슨병 환자들이 태극권을 배워서 연습을 하면 자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2012년에 저명한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JM)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Hoehn and Yahr staging scale 1-4 단계에 해당하는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1시간, 일주일에 두 번씩 24주 동안 태극권을 수련하도록 한 결과 하지 자세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보행력과 하지 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태극권은 하지 힘을 길러주고 자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경중에 맞춰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태극권도 간단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다 쉽게 익히고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일상생활 가이드 따라하기는 어렵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황의형 교수에 따르면, 태극권은 병세가 진행된 환자가 배우기 어렵고 태극권 시행을 위해서 걸음을 옮기고 체중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태극권 역시 환자를 대상으로 지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찾아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체력과 병세에 맞추어 익히는 것이 좋겠다.

 

활동이 줄어들고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다. 더불어서 마음이 우울하기 쉬운 때이다. 그렇지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을 나서보자.

 

장인수 우석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