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3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주말 chevron_right 한방칼럼
일반기사

불편한 동반자 두통, 참지 말고 치료를

▲ 최유민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교수
회사에서 인정받는 40대 커리어우먼 A씨. 빈틈이 없고 철저한 사람이지만 남모를 고통이 있다. 오후만 되면 지끈거리며 A씨를 괴롭히는 두통이 바로 그것. 무겁고 뻐근한 머리 덕분에 말투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타날 것을 알지만 A씨는 “이 정도로 뭘…”하고 진통제를 찾는다.

 

지난 1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다. 잡코리아와 대한두통학회는 남녀 직장인 905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건강 이상 증상을 조사한 결과 ‘두통’이 67.7%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인구는 그 중 24.2%에 그쳐 많은 현대인들이 두통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상당수의 두통 인구는 진통제 등의 일회성 ‘처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평생 한 번은 겪게 된다는 두통. 그러나 두통은 그 원인과 세부 질환이 매우 다양하다. 원인질환의 유무에 따라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같은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다. 두통은 근육긴장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부터 생명과 직결되는 다양한 질환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으므로 만성, 또는 고강도의 두통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두통은 긴장성 두통이다. 양상은 머리 전체가 뻐근하게 띠를 두른 듯 조이는 통증이 있으며 특이적으로 오후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수면, 휴식으로 완화된다. 특히나 근육의 긴장과 큰 연관성을 갖고 있어 적극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두통이다.

 

친숙한 병명인 편두통은 주로 머리의 한쪽에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맥박이 뛰는 듯한 통증이 2~48시간 지속가능하며 특이적으로 매스꺼움, 구토, 섬광이 스쳐가는 듯 한 전조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통증양상도 있는데 바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두통이다. 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을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맞게 된다. 의식소실에 이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응급진료를 필요로 한다.

 

이 외에도 반신마비, 어지러움, 시력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 두통으로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상시 두통의 양상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해 둔다면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학적으로 머리는 제양지회(諸陽之會)이다. 삼양경락이 모이는 곳이자 인체의 최상부로 특히나 현대인의 생활 중 긴장과 스트레스가 화(火)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치료법은 열을 내리는 강화(降火)법이다.

 

이것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표적 방법은 침이다. 얼굴, 머리,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기위한 직접적 침 자극과 두통과 관련된 경락의 순환을 조절하는 치료법이 주가 된다. 실제로 2009년 코크란 리뷰(Cochrane Review)에서는 침 치료가 주기적이거나 만성적인 근긴장성 두통에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영국 보건기구 NICE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근긴장성 두통의 예방적 치료를 위해 5-8주에 걸쳐 약 10회의 침 치료를 받을 것을 고려하라고 제시했다. 보조적인 방법으로 부항을 이용한 사혈치료와 약침 치료 등을 병행한다. 또한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치료도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추부의 긴장이완과 자세교정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여 두통의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턱관절의 이상으로 발생한 두통의 경우 안면부의 추나 치료가 효과적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두통에 진통제를 찾고 있다면 잠시 멈춰보자. 맑고 개운한 머리를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