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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률 장사' 전락?

신입생 유치 도움 판단 적성 무시하고 내보내 / "제도 취지 퇴색" 지적

▲ 9일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설치된 전주 대우빌딩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추모글을 읽고 있다. 박형민 기자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지침이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특성화고 교사들은 현장실습이 ‘취업률 장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학교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재학생들을 전공·적성과 무관한 현장에 실습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2015년 1월 2일 기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으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 산업체 선정 심의와 학생지도 및 산업체 감독 등 현장 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그러나 운영지침의 핵심 조항과 유의사항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지침 내용에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실습 파견 불가 산업체로 ‘갱내,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티켓다방, 교도소, 정신병원’정도만 제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태도, 학생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쳤다.

 

이용득 국회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숨진 A양의 순회지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 A양이 일하는 업체를 방문해 현장점검 활동을 한 담임교사는 현장실습 만족도와 업무 파악 정도, 산업체 적응도, 근로시간과 임금(표준협약 상) 등 총 9개 항목에 최고 점수를 줬다.

 

이는 A양의 현장실습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운영지침과 매뉴얼이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성화고가 취업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전공·적성과 맞지 않는 기업에 사실상 떠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성화고교인 삼례공업고 김기욱 교사는 “교육청이 취업률에 압박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학교가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 학생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심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전공·적성과 연관도 없는 업체에서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는 학생들이 어떤 직업적 희망을 가질 지 의문”이라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목적 그 자체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4월 1일 기준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9곳의 취업률은 전체 34.64%를 기록했다. 학교별 취업률은 낮게는 12.73%에서 많게는 87.24%로 격차가 뚜렷해 학생을 유치해야 할 학교 입장에서는 취업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지침상 불가 사업체는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취업률로 줄을 세워 학교에 특혜를 주지 않지만, 더러 학교는 학생 유치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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