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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농장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제기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주인 유항우씨(50)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씨와 임희춘(49)씨 가족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유 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

 

유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면서 특수성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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