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제기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주인 유항우씨(50)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유씨와 임희춘(49)씨 가족은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1㎡당 5.5마리)에 닭을 키우던 중 지난 5일 불과 2.1㎞ 떨어진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 농장의 닭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유 씨 가족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
유씨 측은 자신의 농장은 일반 농장과 달리 사람과 동물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다면서 특수성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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