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20대·남)는 2016년 10월경 영화상품권(전자상품권) 2매을 구입하였고, 유효기간이 2016년 11월 4일까지였다. 2016년 11월 4일 사업자한테 미사용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불해주기로했다. 하지만 계좌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2월 2일 업체로 전화하니, 환불을 해준다고 답변한적이 없다며 유효기간 만료로 전액환불은 안되고 영화관람권 1매만 주겠다고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와 전달, 사용이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10건 → (2014년) 106건 → (2015년) 115건 → (2016년) 165건.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사용제한, 유효기간 연장신청 거부 등 ‘유효기간’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 102건(20.6%), ‘상품권 발송 지연 및 미수령’ 41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거하면(2012년 10월22일),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다만,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주의사항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는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간 만료 전 발행업체에 연장을 신청한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사용(100분의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환불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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