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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객 관련 소비자 주의

이모씨(전주시·40대·남)는 2016년 8월 9일 저녁 10시에 항공권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항공권 33만4000원을 지불했다. 갑자기 여행 4일전 8월 5일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입원하게 되어 항공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저가항공이라 결재 금액 중 유류할증료 4만40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단체에는 항공여객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27건, 2015년 36건, 2016년 35건,2017년 1월~4월 13일까지 총 11건의 상담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관련 문의 , ‘운송 불이행·지연’,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의사항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최근 저가항공, 땡처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권 구매 후에는 여권 상 영문성명, 여정, 스탑오버(경유지 체류)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예약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다.

 

-항공 스케줄 변동에 대비하여 출발일 전 항공사를 통해 재확인한다.

 

출발일 전에 항공 스케줄이 변경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항공권(이티켓)에 변경내용이 반영되지 않거나 휴대폰 문자메세지·이메일·전화·우편 등으로 안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발일 전, 특히 출발 전날에 항공사에 스케줄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다.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 시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중요서류, 의약품, 고가의 물품 등은 직접 휴대한다.

 

최종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여 수취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신고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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