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전주시·30대)는 2017년 2월 26일 인터넷블로그 통해 의류 주문 후 7만8000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배송기간이 주말 제외 하고 10~14일 소요된다고 했으나 3월 20일까지도 배송안되어 환불요구했다. 판매자는 3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 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단체에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상담현황 확인한 결과, 2015년 530건, 2016년 670건, 2017년 1월~4월 18일 총 238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는 ‘품질불량’, ‘광고내용 상이’, ‘사이즈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요구, 사업자는 ‘사전고지’, ‘해외배송 상품’, ‘착용 흔적’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의사항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다. 통신판매신고 여부 및 관련 정보(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다. 20만원 이상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경우, 제품 공급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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