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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되는 추나요법

▲ 고연석 우석대 전주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최근 근골격질환의 치료에 한방의 비수술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통, 경추통, 교통사고후유증, 관절질환 등 근골격 통증질환에 추나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환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의 한방 치료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한방물리요법 중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65개 시범기관(15개 한방병원, 50개 한의원)을 지정해 올해 2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치료시 모두 적용되며 근골격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시술방법(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과 부위(1부위, 2부위 이상)에 따라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학 경전인 ‘황제내경’ 등에 기록된 도인안교에서 유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치료법으로서,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에 자극을 가해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의학 치료기술을 말한다. 치료효과는 척추나 근육 관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통증 및 내부 장기나 신진대사의 장애를 해소하며 특히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질환, 두통, 경항통 등 두경부의 문제, 어깨통증, 골반통증, 무릎통증 등 관절질환, 측만증, 악관절장애, 염좌 등에 활용되고 있다.

 

추나요법은 시술부위 및 방법에 따라 단순추나요법(관절가동추나기법, 관절신연추나기법, 근막추나기법), 전문추나요법(관절교정추나기법), 특수추나요법(탈구추나기법, 내장기추나기법, 두개천골추나기법)으로 분류된다.

 

단순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이고, 전문추나요법은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순간교정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행위이며 특수추나요법 중 탈구추나기법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치료 행위이다.

 

추나치료 후 국소부위의 경미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추나치료에 의해 초래되는 심각한 손상의 발생률은 극히 낮으나, 부적절한 수기 및 동작에 의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나 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금기증을 숙지하여 적합한 진단 절차를 거쳐 적절한 추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 과정에서 손상을 유발하거나 관련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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