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자율에 맡겨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정리한 것이다.
-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9월 15일부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5%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된다. 현재 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약정신청만으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정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 올초에 단말기를 사면서 약정을 맺었다면△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았다 약정기간이 종료돼야 요금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지원금 약정을 해지한뒤 위약금을 물고 요금할인 약정을 맺는 방법도 있다.
- 기존에 요금할인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면.
△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요금할인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상향된 약정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재약정을 하면 불이익은.
△ 기존 약정을 해지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약금이 많다면 기다렸다고 재약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재약정을 할 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행 요금할인 제도하에서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토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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