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화재·구조 구급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