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원,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배분 요구 / 지방소비세, 비수도권에 가중치 확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추진 의지를 밝힌 후, 전북도에서는 지역 간 재원조정을 큰 핵심으로 보고 정부의 세제이양과 세원확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에대한 적절한 조정없이 국세의 지방이양이 이뤄지면 재원이 넉넉한 수도권에서는 돈이 넘치고,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돈 가뭄이 계속되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 자체재원 비율을 현재의 2배로 늘려도 재정자립도가 60%가 안 되는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140~170% 수준에 도달한다. 이 때문에 4대 지방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자치재정권 중 자치재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이견이 크게 존재한다.
△재정권 중심의 대응= 전북도에서는 지방분권에서 재정분권을 가장 핵심으로 여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도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구조에서 자체수입 비율은 감소하고 의존수입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도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가운데 자체수입은 지난 2009년 80조 3378억 원(58.6%)에서 2015년 79조 7012억원(46.0%)으로 12.5% 감소했다.
반면 중앙의존수입 비율은 2009년 53조 85억 원(38.7%)에서 2015년 73억 3766억원(42.4%)으로 3.7%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상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에서는 정부가 19.24%에서 21%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지방교부세가 1.76% 인상되면 지방재정이 3조 9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3조 정도 늘어나도 국세의 지방이전에 대한 낙수효과가 고르게 나타나긴 어렵다”며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지표에 따라 지역별 배분 가중치를 확대하고, 이양재원을 징수지역에 귀속시키기보다 전국 공동세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는 지방소비세율에 대한 가중치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지방소비세는 광역도에 수도권의 3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수도권 편중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한 가중치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자체세원 확충을 위해 과세대상 확보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무주양수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남에만 귀속된 한빛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부안군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분권(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지방분권 전문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헌법개정 때 주요 내용과 방향을 각각 새로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 기획관실의 김형진 연구원(행정학 박사)은 “현재 정부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확정된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 어느 한 쪽에 무게중심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일단은 4대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법안 전부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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