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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전북 나아갈 방향은] ④ 전문가 진단 - "낙후지역 배려 지원책 마련을"

지방재정 조정제도 시행…보유세, 국세화 전환 고려 /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헌법에 반드시 담아야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상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전국이 평등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이념을 담고 있지만, 지방분권은 지역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 정립, 낙후지역 배려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개정 등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후지역 지원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에 대한 SOC구축이나 재정지원책이 분권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척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분권정책 시행에 앞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 SOC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장단기(2020년 혹은 2025년) SOC인프라 계획이나 5년 단위 투자 계획의 수정·보완을 통해 지역 불균형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인프라는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결정, 관광객 유입, 지역 내외의 이동 등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지역등급제,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에 대비해 낙후된 지역이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태영 경희대 교수(행정학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역교부세(지방정부 간 세수 배분) 제도를 소개하며, “독일에서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치단체가 낸 세수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며 “국내에서도 경제 상위 자치단체에 역교부세를 부여해 열악한 자치단체를 도울 수 있는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소비세 가운데 일부(10%~15%)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큰 지방세중의 하나인 보유세를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공유비율을 정한 뒤 국세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법안 제정 및 개정= 전문가들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법안제정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지방분권에 방점이 찍혀있는 현 정부의 분권정책에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류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낙후지역의 재정안정을 위해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한다”며 “국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칭) ‘지역발전기본법’이나 ‘지역발전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단위의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국토균형발전청을 신설해 일관된 균형발전 도모, 지역균형발전 시책사업을 벌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여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위정부가 기관에서 대신할 수 있는 ‘보충성의 원칙’이 헌법에 보장되어야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새로 개정될 헌법에 중앙정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을 조정하거나,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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