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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집단 처벌하도록 소년법 개정해야

▲ 안민경 상산고 1학년
학교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소이기 이전에 가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써,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몇몇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학교가 지옥이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살펴볼 때, 학교를 지옥으로 느끼는 학생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다. 학업 스트레스, 진학 고민보다 최근 학생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 문제이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학교폭력 사건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들. 나는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최근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그 여중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동생한테서 듣고 나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 집단의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 사례와 피해자의 죽음 이후에도 반성 없는 그들의 태도를 전해 들으며 나는 분노했다. 그리고 나를 더 분노케 한 것은 현행법상 가해자 집단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나라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대해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소년법을 1989년 제정,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여중생 사건, 인천 여아 살인 사건 등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고등학교 1학년의 시각에서 볼 때, 요즘 나를 비롯한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어리지 않다. 매체의 발달로 정보를 접하는 시점이 빨라졌고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만큼이나 부정적인 효과도 컸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피한다면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어차피 나는 처벌 받지 않을 테니까’와 같은 생각이 만연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

 

물론 청소년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군중심리에 의해 소년법을 즉각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예방을 목적으로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청소년이 저질렀다 믿기 힘들 정도로 흉악한 사건이 여럿 보도되는 지금이야말로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소년법 개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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