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설립된 중소기업인 (주)전북의 대표이사 A씨에게 최근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에 대한 경영권의 승계인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고민이다.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에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둘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형제와 직원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신탁하였고, 그 지분율이 전체 주식의 50%에 달하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 상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 당시의 상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친인척의 명의로 주식을 신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며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해 주식이 실소유자인 A씨에게 반환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애초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주식등과 같이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자산(부동산 제외)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란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경감, 과점주주등의 취득세 납부의무 및 2차납세의무 회피, 상속세 또는 증여세 회피 목적 등을 말한다.
A씨의 사례에서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회사설립 당시의 상법을 충족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A씨 및 A씨 형제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초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주식의 주금을 A씨가 납부한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A씨가 실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하며, 명의신탁기간동안 배당이 있었다면 실소유자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충분치 않은 경우 명의환원시점에 A씨가 새로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이에 대한 무신고가산세(40%)를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애초의 명의신탁일을 파악하여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였다면 애초 명의신탁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명의신탁일로부터 약 19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1년 7월 23일 이전 상법의 발기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금납부내역, 배당소득이 실소유자에게 귀속된 내역과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결과에 따라 증여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