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지난해 봄에도 한차례 본 칼럼에 게재한 내용이지만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가장 오래된 익산쌍떼힐cc가 기업회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권의 취득가액이 아니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출자전환과 골프장이용권으로 받게 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은 회원권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게 될 듯 하다.
지금부터 23년전인 1995년에는 일본은 2300개의 골프장에 연간 내장객이 1억명이고, 우리나라는 103개의 골프장에 내장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놀라워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오랜된 익산쌍떼힐cc는 이리cc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간 내장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골프장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 골프장도 골프장수의 증가(2016년 기준 회원제 240개, 대중제 315개)로 인한 내장객수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골프회원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물론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골프장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 회생절차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추락한 회원권의 시세는 취득가액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보유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이미 폭락하여 시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20년 넘게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계산해 보면 A씨는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세금(2년미만 44%) 1억3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골프매니어인 A씨는 골프회원권(취득가액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시세가 현재 1억원이라면 토지를 매각한 시점에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 폭락한 회원권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폭락한 회원권을 토지를 양도한 동일한 연도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면 8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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