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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가업승계 때 증여세 특례

한국은 OECD국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 경영권승계에 대한 할증세율까지 붙으면 최고 65%로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수십 또는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업을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소 제조업을 20년 넘게 운영해온 A씨는 5년 전부터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고자한다.

 

세법에서는 A씨와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부모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먼저 증여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을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온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수증자(증여받는 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1인에 한해서만 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수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이란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중소기업(직전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포함)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주식가액 중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은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의 내용은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시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억원이 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시의 증여세 납부세액은 약 31억6000만원으로 20억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본 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증여가액은 증여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세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가업상속공제로 정산된다.

 

주의할 점은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7년 간 사후관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혹은 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연 11%에 달하는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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