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0:36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주시, 대형차량 졸음운전사고 막는다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사업
장착하면 최대 40만원 보조금

전주시가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차로이탈경고 장치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주시는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1대당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착비용이 50만 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 50만 원 초과 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화물협회와 전세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름휴가와 가을 행락철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7월 현재 전주 시내 장착 의무 차량 570여 대 중 60여 대가 장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