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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 아니다

▲ 엄철호 익산본부장
정헌율 익산시장이 느슨해진 공직기강 확립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공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하는 행위, 직장 내 분위기를 저하하는 행위 등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느슨해진 공직기강 해이를 다잡겠다고 천명했다. 예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공직쇄신 개혁 드라이브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유감스럽게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공직쇄신은 그동안의 단골 메뉴 구호로 번번이 구두선에 그친 탓인지 모르겠다.

 

소나기만 피해 가면 된다는 공직사회 특유의 안일한 습성에서 잠시 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는 ‘복지안동’, 낙지처럼 펄 속에 숨는다는 ‘낙지부동’이 벌써부터 눈에 훤하다. ‘과연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인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이 있는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있는가’ 등의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각오를 다지지 않는 한 작금의 볼썽사나운 공직풍토는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에 하는 우려다.

 

이 번 만큼은 절대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 한다. 관료사회의 대표적 불신의 아이콘인 ‘철밥통’을 깨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직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철밥통 의식에 젖어드는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불량한 구성원을 퇴출하는 공무원 신분보장제 철폐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이 도입·시행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불이익도 받지 않는 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일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 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서 통솔력이 형편없는 역량 미달이나 근무 태도가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공무원이 무능하고 업무에 태만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능토록 제도상으로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일찍이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24명을 내보냈고, 성남시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무능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태만한 공무원을 ‘시민봉사단’에 배치해 급식봉사 및 공원청소 등 일정기간 현장근무 이후 재평가에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등을 통해 공직을 떠나게 했다.

 

그동안 당연시돼 온 ‘공무원=철밥통’이란 인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사례로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런 철밥통들은 진작 쫓겨났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소극·부정적으로 일하면서 꾀만 부리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시민 정서이고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시민의 세금은 무서운 돈이다. 일도 하지 않고 시민을 섬기지도 않는 무늬만 공무원들에게 매월 꼬박꼬박 녹봉을 주는 것은 국록을 마냥 축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은 개인의 영달과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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