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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대여금 회수방안

요즘 경제신문에는 법인의 주주임원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나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소개하는 광고가 종종 보인다. 설립한지 오래된 회사는 계속되는 이익발생으로 법인내부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급속히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고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하여 법인과 대주주의 부담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회사의 설립시부터 발기인수의 부족 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지분의 분산으로 차명주식을 오랜기간 정리하지 못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경제신문에서 소개하는 법인의 대여금 회수방안과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꼭 집어봐야 하는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밀한 검토와 절차가 요구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소각, 감자 등 상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회사가 대주주와 주식취득거래를 하면 적법한 거래가 아니므로 해당거래는 부인되고 결국 법인이 대주주에게 지급한 주식취득대금은 주식거래가 아닌 자금의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상법의 개정으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으며, 특정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주식취득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면 대주주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납부로 끝날 수도 있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다. 만일 자기주식 취득이 통상적인 주식거래라면 양도차액의 20%의 양도소득세 납부로 종결되지만,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로 결정되면 최고 42%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주식거래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일까? 이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만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종전 대주주와의 자기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감자를 하였다면 이는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은 지난 4월에 본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종전에 배당사례가 있거나 회사설립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명전환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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