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은행이 가산금리를 중복 산정하여 금리를 올렸다가 수정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의 지적사례를 발표하여 소비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리 구성요소 중에는 소비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은행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산정 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 등의 지표금리를 의미하며, 가산금리는 ①리스크프리미엄, ②유동성프리미엄, ③신용프리미엄, ④자본비용, ⑤업무원가, ⑥법적비용, ⑦목표이익률, ⑧가감조정 전결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①리스크프리미엄은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말하며, 해당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기준금리 대비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상승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②유동성프리미엄은 자금조달 기간과 자금운용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의미하며, 유동성위기(예: 글로벌금융위기, IMF) 등으로 은행의 헤지 비용이 증가할 경우 유동성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③신용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종류, 담보비율, 대출만기, 업종 등에 따라 향후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비용(예시: 예상부도율 x 부도시손실률 등)을 말합니다, 고객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부도율이 하락하거나, 은행의 건전성 강화 등으로 등급별 부도율 또는 자산군 별 부도시 손실률이 하락하는 경우 신용프리미엄이 하락하여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④자본비용은 은행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자본을 자체 보유해야 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위험가중치가 높은 분야에 자산운용을 확대하는 경우 자체 보유해야할 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자본비용이 증가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⑤업무원가는 은행의 인건비, 임대료, 전산관리비 등을 반영한 비용을 말하며, 은행의 업무 효율화정책(예시: 인원감축, 점포축소, 디지털화 등)에 따라 업무원가율이 하락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⑥법적비용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 및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예치금 등을 의미합니다.
⑦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목표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예시: ROA, ROE 등)을 말하며, 은행이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경영목표 등을 낮게 설정하는 경우 목표이익률이 하락하여 대출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⑧가감조정 전결금리는 부수거래 감면금리와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수거래 감면금리는 대출거래에 부수하여 차주의 급여통장 개설 유무, 신용카드 사용실적, 수신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할인금리를 의미하며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실적을 쌓을 경우 금리가 감면되어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본부·영업점 조정금리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조정하는 금리를 포함하여, 본부 또는 영업점에서 전결권한에 따라 할인 또는 가산하는 조정금리를 말합니다. 고객이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가 개선(예시: 승진, 취업, 소득증가, 매출증가 등)되어 은행이 승인하는 경우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산출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③신용프리미엄과 ⑧가감조정 전결금리의 경우 소비자의 노력에 따라 인하 가능한 요인입니다. 소비자께서는 은행을 통하여 본인의 대출 금리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인하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