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며,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로동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이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며,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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