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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의미와 과제] “지자체·지역단체, 갈등 딛고 화합의 길로”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후 14년간 진통
문체부 직접 행정절차 주도, 시행 주체 논란 불식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세계화 동력 확보

문화체육관광부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황토현전승일로 정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기념일 결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전국화·세계화하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앞으로의 과제는 동학농민혁명 자유·평등·개혁 정신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치단체·단체의 하나된 행동이 필수적이다.

△14년간 ‘의견 취합-이의 제기’ 반복…결국 정부 나서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제정에 관한 논의는 2004년 특별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그로부터 14년간 각 자치단체는 ‘의견 취합’과 ‘이의 제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고창군은 무장기포일 4월 25일(음력 3월 20일), 부안군은 백산대회일 5월 1일(음력 3월 26일),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음력 4월 7일), 전주시는 전주화약일 6월 11일(음력 5월 8일)을 각각 주장해왔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기념일에 관한 자치단체·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기념일 관련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는 수행 주체가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었다. 실제 동학농민혁명 관련 민·관·학 등이 기념일을 채택해 발표할 때마다 이들의 대표성 문제가 불거졌었다.

올해 문체부가 직접 자치단체로부터 기념일을 추천받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심사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합의한 결과를 ‘검토’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결정 절차를 ‘주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기념일 선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정부가 자치단체로부터 기념일 추천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꾸리는 등 절차를 직접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친 만큼 행정안전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담아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화 동력 확보

동학농민혁명은 이번 기념일 결정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위상을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화·세계화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은 “이번에 문체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기념일을 선정한 만큼 이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인 앙금이 있다면 털어내고 이번 기념일 결정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뤄나가는 상생과 화합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기념일 선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연속되는 과정에서 특정일이 기념일로 선정됐다는 것이 어느 지역의 승리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과정에서 대립보다는 이해와 공감이 많이 쌓였다”며 “동학농민군들이 꿈꿨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역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지역 단체의 수용 의사도 나왔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유족회 등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황토현전승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동학농민혁명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심사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이번 기념일 선정을 계기로 그간 지역에 머물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계 혁명사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확고히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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