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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지방선거 앞두고 명절때 홍삼선물세트 전달 신고 접수
검찰, 참고인 조사 등 즉시 수사 착수

이항로 진안군수가 명절마다 군민들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추가 기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기초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 자정까지)가 임박함에 따라 사건을 즉시 배당하는 한편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A씨가 선관위를 방문해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명에게 돌렸다”고 신고했다.

A씨는 이 군수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근거로 이 군수 측근들과 홍삼 관련 사업자,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과 이 군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일부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설명절 때 선물로 사용된 홍삼 선물세트를 관련자들이 포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선관위는 녹취파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선거사범·공안담당인 형사2부에 배정하고 다음날인 30일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를 통해 검찰로 넘겨진 10여개 녹취파일 안에는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가 군민 500여 명에게 선거를 앞둔 명절(추석·설) 때 전달됐다는 관계자들의 대화가 담겨 있다.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선물에 사용할 홍삼을 B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B업체가 이를 선물용으로 포장하는 등 이 군수가 진안군 출연기관인 사업단과 업체를 이용해 홍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선관위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며 “선관위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9일 선관위로부터 진안군수와 관련한 수사의뢰가 들어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수사에 나섰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13일 자정까지로 시효는 11일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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