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의식주(衣食住)는 필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폐기물)는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요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비롯한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주시를 넘어 전라북도 공통의 과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신 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식이자 질서로 배워왔다. 자신과 타인, 사익과 공익의 갈림길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결정을 할까?
누구나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데에는 쉽게 찬성하지 않는다.
님비(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는 안돼)와 핌피(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내 앞마당으로), 즉 지역이기주의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상식 선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지금은 민주사회다. 그래서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해 지원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폐기물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전주시는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출연금 50억원과 매년 반입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산액의 10%범위(6억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50억원은 노후보장금 23억7500만원, 공동사업비 23억7500만원, 운영비 2억5000만 원이다. 이중 공동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현금 지급됐다.
당초 주민지원협의체는 공동사업비로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입쓰레기 처리수수료 정산액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방식을 고정금액 지원에서 처리수수료 정산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금지급을 지양하라는 환경부의 공문과 전주시 조례에 따라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시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검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성상검사 강화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제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쓰레기 대란’이라는 혼돈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18년 11월 기준 전주시 인구는 65만 2879명이다. 이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주민지원협의체의 독점 소유물이 아닌 전주시민의 공공재다.
이유 여하를 떠나 65만 2879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르는 행위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된다. 전주시민과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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